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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수도법 제 21조, 수도시설행위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 및 복리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청소 적기

저ㆍ고가 수조의 청소 경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빙 직후인 4,5,6월이 적기이며,
하반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10,11월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에 1회씩(연 2회) 실시하면 된다.

저수조의 종류

FRP수조, 스테인리스수조, SMC수조, 콘크리트수조, PDF수조, PE수조, 강철판수조 외


사이트 정보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39
대표번호 : 051-264-8585 팩스 : 051-263-3884 휴대폰 : 010-857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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